대통령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

제100조의2 (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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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.

1.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**②**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임시시설, 가설공법,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
2.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에 대한 적정성
3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③**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점검결과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.7>
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,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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