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

제101조의3 (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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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25, 2024.7.2>

1.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2.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
3. 정보망의 표준화
4.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
5.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②**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9.6.25, 2021.9.14, 2024.7.2>

1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
2.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
2.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
2.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
3.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
4.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
5.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
6.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
7.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
8.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
9.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

**③**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. <신설 2019.6.25>
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9.6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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