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7조 (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(발주자는 제외한다)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5.18>
**②**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5.18, 2018.12.31>
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
2. 사고발생 경위
3. 조치사항
4. 향후 조치계획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(이하 "중대건설현장사고"라 한다)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, 2018.12.31>
**④**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8>
**⑤**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**⑥**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5.18>
**②**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5.18, 2018.12.31>
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
2. 사고발생 경위
3. 조치사항
4. 향후 조치계획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(이하 "중대건설현장사고"라 한다)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, 2018.12.31>
**④**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8>
**⑤**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**⑥**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5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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