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8조 (건설사고조사위원회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**②**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, 인ㆍ허가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.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, 인ㆍ허가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.
**④**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**⑤**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, 인ㆍ허가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.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, 인ㆍ허가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.
**④**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**⑤**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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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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