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9조 (협회의 설립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위 유지,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8.8.14, 2019.4.30, 2021.3.16>
**②**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(이하 이 장에서 "협회"라 한다)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18.8.14, 2019.4.30, 2021.3.16>
**③**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(이하 이 장에서 "협회"라 한다)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18.8.14, 2019.4.30, 2021.3.16>
**③**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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