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<개정 2019.4.30, 2021.3.16>

제70조 (협회의 설립인가 등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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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**②**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,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,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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