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<개정 2019.4.30, 2021.3.16>

제71조 (보고 등)

건설기술 진흥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16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71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