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

제66조 (건설공사의 환경관리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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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건설폐자재의 재활용
2.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

**②** 건설공사의 발주자,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30>

**③**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환경관리비"라 한다)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
**④**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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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판례 영업정지처분등취소[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]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