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

제103조의1 (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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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의2 본문에서 "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
2.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
3.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
4.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
5. 민원, 소송,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
6.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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