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5조의2 (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1.7, 2021.1.5>
1.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
2.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.
**③**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,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. <개정 2020.1.7>
**④**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0.1.7>
1.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: 매년 1월 31일까지
2.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: 매년 3월 31일까지
1.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
2.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.
**③**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,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. <개정 2020.1.7>
**④**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<개정 2020.1.7>
1.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: 매년 1월 31일까지
2.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: 매년 3월 3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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