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<개정 2021.9.14>

제108조 (공제조합의 설립 등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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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(이하 "공제조합"이라 한다)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출자 1좌(座)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
5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
6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7. 총회에 관한 사항
8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9.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
10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2.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
13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**②**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0.1.7>
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④**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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