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4조 (공제조합의 설립 등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건설사업관리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30, 2021.3.16>
**②**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③**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, 임원,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④**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,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**③**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, 임원,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**④**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,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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