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5조 (공제조합의 사업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, 계약,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
2.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
3.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
4.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
5.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
6.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
7.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**②**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**③**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, 계약,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
2.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
3.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
4.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
5.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
6.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
7.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**②**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**③**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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