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6조 (조사 및 검사 등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**②** 제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.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**④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.
**⑤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, 유동성비율,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31>
**②** 제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.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**④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.
**⑤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, 유동성비율,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3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0-01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5706f70 -
2024-01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658ef09 -
2022-06-10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d4ad35c -
2021-03-16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b9293cb -
2020-10-20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b2bd138 -
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543bc21 -
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580f265 -
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b924ec5 -
2020-03-24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4334495 -
2020-02-18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7bfde7d
현재 조문(제7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