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2조 (보증규정 및 공제규정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보증사업의 범위
2. 보증계약의 내용
3. 보증한도
4. 보증수수료
5.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
6. 보증금지급 대비자금
7.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**②**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공제사업의 범위
2. 공제계약의 내용
3. 공제료
4.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
5.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**③**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 적립하여야 한다.
1. 보증사업의 범위
2. 보증계약의 내용
3. 보증한도
4. 보증수수료
5.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
6. 보증금지급 대비자금
7.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**②**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공제사업의 범위
2. 공제계약의 내용
3. 공제료
4.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
5.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**③**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 적립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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