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<개정 2021.9.14>

제114조의1 (지도ㆍ감독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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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
1. 공제 요율의 조정
2. 임원의 교체
3.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

**②** 법 제7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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