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7장 보칙

제118조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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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4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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