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7장 보칙

제119조 (규제의 재검토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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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삭제 <2020.3.3>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8.12.11, 2020.1.7, 2021.3.2, 2021.9.14>

1.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, 내용 및 면제의 기준: 2014년 5월 23일
2. 삭제 <2024.2.27>
3.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: 2014년 5월 23일
4.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: 2014년 5월 23일
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20.11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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