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 (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**②**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<개정 2021.3.16>
**③**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<개정 2021.3.16>
**③**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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