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국제 교류 및 협력)
건설기술 진흥법
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
2.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
3.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
4.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
5.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1.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
2.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
3.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
4.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
5.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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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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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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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0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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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0-20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@b2bd138 -
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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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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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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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4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4334495 -
2020-02-18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7bfde7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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