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8.14, 2021.3.16>
1.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
2.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 관한 자료
3.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
4.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
5.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
6.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
7.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
8.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**③**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1.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
2.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 관한 자료
3.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
4.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
5.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
6.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
7.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
8.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**③**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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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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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7bfde7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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