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

제52조 (건설공사의 사후평가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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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②**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.

**③**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④**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**⑤**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⑥**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,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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