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

제51조 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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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8.14, 2018.12.31, 2019.4.30, 2021.3.16>

**②**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8.14, 2019.4.30, 2021.3.16>
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8.14, 2018.12.31, 2019.4.30, 2021.3.16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2.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
3.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우수건설사업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)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(집행유예를 포함한다)을 선고받은 경우
4.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12.31, 2019.4.30, 2021.3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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