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의2 (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**②** 교육ㆍ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.
**③**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ㆍ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**②** 교육ㆍ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.
**③**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ㆍ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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