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<개정 2018.8.14>

제23조 (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)

건설기술 진흥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8.8.14, 2021.3.16>

**②**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3.16>

**③**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