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<개정 2018.8.14>

제22조의2 (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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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,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**③**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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