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<개정 2021.3.16>

제25조 (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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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16, 2025.10.1>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8.14, 2019.4.30, 2021.3.16>

1.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
2.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
3.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
4. 건설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
5. 그 밖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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