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7조 (건설엔지니어링 대가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. <개정 2019.4.30, 2020.10.20, 2021.3.16>
**②**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16, 2025.10.1>
**②**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16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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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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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6-10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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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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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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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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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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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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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4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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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18
법률: 건설기술 진흥법 (타법개정)
@7bfde7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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