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 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)
건설기술 진흥법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30, 2021.3.16>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30, 2021.3.16>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**④**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9.4.30, 2021.3.16>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**④**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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