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<개정 2018.12.11>

제43조의4 (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)

건설기술 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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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
2.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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