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3조의3 (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)
건설기술 진흥법
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서 "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, 시방서(示方書),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건설공사의 설계도서,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
3.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,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
4.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
1. 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건설공사의 설계도서,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
3.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,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
4.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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