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<개정 2018.12.11>

제43조의2 (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)

건설기술 진흥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
2.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,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3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