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

제86조의2 (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)

건설기술 진흥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
2.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.

**③**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,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.

**④**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: 매년 1월 31일까지
2.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: 매년 3월 31일까지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86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