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건설업 등록 <개정 2011.5.24>

제10조 (건설업의 등록기준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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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기술능력
2. 자본금(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3. 시설 및 장비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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