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건설업 등록 <개정 2011.5.24>

제11조 (표시ㆍ광고의 제한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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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,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4.30>

**②**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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