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

제26조의3 (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)

건설산업기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제22조의2제2항에서 "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.

1.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
2.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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