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

제26조의2 (공공기관의 범위)

건설산업기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9.6.18, 2020.9.8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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