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11.5.24>

제5조 (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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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, 학력,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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