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11.5.24>

제4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건설산업기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. 다만,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,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제26조와 제8장(제69조부터 제79조까지, 제79조의2 제80조)을 적용한다. <개정 2013.8.6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