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<개정 2011.5.24>

제80조 (위원회의 운영 등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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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, 조직과 운영,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8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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