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<개정 2011.5.24>

제79조의1 (서류의 송달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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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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