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<개정 2011.5.24>

제58조의2 (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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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
**②**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.

**④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⑤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, 업무 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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