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<개정 2011.5.24>

제62조 (대리인의 선임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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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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