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<개정 2011.5.24>

제63조 (책임준비금 등의 적립)

건설산업기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6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