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<개정 2011.5.24>

제71조 (위원회의 회의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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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②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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