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<개정 2011.5.24>

제70조의1 (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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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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