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장 시정명령 등 <개정 2011.5.24>

제86조의1 (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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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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