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장 시정명령 등 <개정 2011.5.24>

제86조의2 (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)

건설산업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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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,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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