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<개정 2009.6.9>

제11조 (재활용 통계조사)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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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12, 2019.4.16, 2025.10.1>

1.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
2.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
3.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
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**②**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6.12, 2019.4.16, 2025.10.1>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,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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