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 (건설폐기물의 분류 등)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0-01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d4373f3 -
2023-09-14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8f65a08 -
2023-03-28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4058f92 -
2021-03-16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4665305 -
2020-05-26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033f28 -
2020-03-24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49d0ad6 -
2019-04-16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4fb3cd -
2017-04-18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8a5dc8 -
2017-01-17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092c781 -
2016-12-27
법률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7b711b
현재 조문(제1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